공동운항 의미와 운임 및 마감시간이 차이나는 이유

공동운항이란 하나의 노선이 있을 때, 선박을 타 해운사와 함께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ct 25, 2023
공동운항 의미와 운임 및 마감시간이 차이나는 이유
안녕하세요, 디지털 포워딩 - 쉽다(ShipDa)입니다. 오늘은 해상운송에서 사용되는 용어 "공동운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컨텐츠는 지난 번에 이어 디지털 해운을 주도하는 남성해운과, 디지털 포워딩 업계를 선도하는 쉽다가 함께 제작했습니다.

공동운항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해상운송을 진행하시다 보면 가끔 "타 해운사와 공동 운항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보셨을 수 있습니다. 분명 선박의 명칭은 특정 해운사의 명칭(예: KMTC VICTORY)인데, 타 해운사(예: NAMSUNG)에게 부킹(선적예약)을 하는 경우인데요. 의아하게 느끼실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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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사가 항로 서비스를 계획하고 구성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방식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선사가 항로 서비스를 계획/구성하는 방법 총 4가지

공동운항, 단독운항, 선복교환, 선복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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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항

공동운항이란 하나의 노선이 있을 때, 선박을 타 해운사와 함께 투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인천 구간을 운항했을 때 주 3회 스케줄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자사가 보유한 선박이 부족한 경우 타 선사와 함께 운항을 진행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단독운항

단독운항은 간단하죠. 하나의 노선을 자사 선박으로만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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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복교환

선복교환은 운항하고 있는 선박의 컨테이너를 선적할 공간을 타 해운사와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 해운사가 B 해운사가 운항하고 있는 노선(예: 뉴욕-부산) 선박의 일부 공간을 빌려 운영하고, B 해운사는 A 해운사가 운항하고 있는 노선(예: 상해-인천) 선박의 일부 공간을 운영할 수 있게끔 상호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선복임차

선복임차의 경우에는 교환이 아닌 특정 노선 선박의 일부 공간을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같은 선박/노선 서비스를 이용하지만 선사의 정책에 따라 비용이 상이합니다. 결국 각 해운사들의 니즈에 따른 정책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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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이미 특정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A 해운사는 비용을 낮춰 판매할 이유가 없겠죠. 해당 노선에 이제 막 진입하려는 신규 해운사의 경우 공동운항, 선복교환, 임차 등을 통해 판매할 준비를 하고, 낮은 가격에라도 마진을 낮추면서 공격적으로 운영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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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본 컨텐츠는 [쉽다 -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면 아래 재생버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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