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운송프로세스
해상FCL(컨테이너) 수입운송 상세 프로세스
안녕하세요:) 디지털 수입물류 포워딩 서비스 - 쉽다(SHIPDA)입니다.
오늘은 컨테이너 단위로 수입을 진행하게 되었을 떄, 어떤 업무흐름으로 수입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프로세스를 알고 수입무역을 진행하시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 단위의 해상운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포워더로부터 물류비를 확인하고 업무를 의뢰해야 합니다. FORWARDER라고 불리우는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수입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물류 인프라를 중개하여 최적화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수입물류 포워딩 - 쉽다는 수입운송에 특화된 포워더로 '중간유통 단계제거'와 '편의 서비스'로 서비스 출시 총 4,000개 수입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해상수입을 진행하시다보면 FCL이라는 용어를 접하게 되실텐데요. FCL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ull Container Loaded의 약자로 수입기업이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이용'할 때에 사용하는 운송수단입니다. 소량화물을 운송하는 용어는 LCL이라고 하고, 하나의 컨테이너를 여러 수입기업이 함께 사용함을 의미합니다.
우선 수출자(판매자) 측에서 화물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어떤 컨테이너 유형/사이즈로 진행하면 좋을지 문의합니다. 답변을 받으시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쉽다' 홈페이지에서 견적을 조회합니다. (* URL: www.ship-da.com/realtime) 쉽다로부터 확인된 견적을 수락하신 후 수출자 정보를 홈페이지에 입력합니다. 내용을 확인한 '쉽다'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출자'에게 컨택하고 해운회사에 선적 부킹(예약)을 진행합니다.
해운회사에 선적예약이 완료(부킹 승인)되면 수입할 상품을 적재하기 위해 '빈 컨테이너(Empty container)를 수출자에게 보냅니다. 이후 수출자의 공장에서 상품을 적재합니다. *최근 선적예약 완료(부킹 승인)이 물류 대란으로 인하여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급적 1~2주 전 미리 부킹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빈 컨테이너에 상품이 적재완료되면 해당 화물을 수출지 항구에 입고시켜야 합니다. 항구에 컨테이너를 입고시킬 때에는 '서류 / 카고 마감'이라는 마감시간이 존재합니다. '서류마감'의 경우 해운회사/수출지 세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서류가 서로 일치할 때 마감처리 됩니다. '카고마감'의 경우 정해진 일정에 맞춰 컨테이너 야드(CY)에 컨테이너가 입고되었을 때 마감처리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수출자'와 '포워더'가 처리합니다.
컨테이너가 문제없이 출항되고 일정 소요시간이 지나면 한국 특정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후 수입자는 쉽다에게 사전에 안내된 견적에 맞게 물류비를 정산합니다. 이후 포워더는 수입자가 요청한 일정에 맞게 수입통관을 지시합니다. (*이용하시는 관세사가 있으실 경우, 해당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지시합니다. 만약 사용하시는 별도 관세사가 없으신 경우에는 쉽다 파트너 관세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신고 이후 별도 문제가 없는 경우, 사전 협의된 최종도착지에 컨테이너를 운송하게 됩니다. 이후 상품을 수령하시면 FCL(컨테이너) 수입운송 프로세스가 종료됩니다.
이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실시간 상담, 메일 등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신속한 대응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