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워지는 세관검사와 관세사의 역량
표시사항 등 통관 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최근 잦아지는 세관검사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Nov 10, 2023
안녕하세요, 디지털 포워딩 - 쉽다(ShipDa)입니다. 금번 콘텐츠는 쉽다 통관 파트너인 이음관세사무소 김대권 대표님과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근래 들어, 마약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품목들이 국외에서 반입되다보니 더욱 더 세관검사가 잦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전에 수입할 때, 표시사항 등 통관 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게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가 최근 잦아지는 세관검사로 인해 적발되는 사례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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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는 경우, 세관 지적사항에 대해 보완한 뒤 다시 수입신고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지적사항을 보완함에 있어 비용도 소요되고, 통관 가능한 시간도 지연되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사전에 정확한 검토를 통해 요건을 모두 구비하는 것이 best이지만, 부득이하게 세관 검사에 적발되는 경우 유능한 관세사를 수임하는 경우 유리한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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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검사에 선별되는 3가지 케이스
1. 불완전한 수입신고 내용
2. 위험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3. 랜덤 검사(무작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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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신고는 관세청 세관들과 신고자의 서류를 통한 대화인데요. 다만 세관 검사가 이뤄지는 경우, 서류를 통한 대화가 아닌 실제 물건을 개봉하고, 그 물건에 대한 대응을 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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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응을 하기 위해선 "상품에 대한 전문성"과, "통관 법령" 등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관 검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세청 소속의 세관원과 대응자 간의 논리적 대응이기 때문에요. 검사에 적발되더라도 합당한 사유를 통해 소명한다면 해결되는 것들이 꽤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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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신고는 관세사를 거치지 않고도, 화주(고객)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통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비용을 아낄 수 있어 좋은 점이 있겠지만, 세관검사에 적발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성도 부족할 뿐더러, 직접 보세창고/터미널에 방문하여 이에 대해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유능한 관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세관검사가 진행되기 전 사전 검토사항에 대해 누락 없이 처리하여 문제 없이 통관이 됩니다. 그러나 사전 검토사항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경우, 검사라는 것이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다 보니 주관적인 부분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신고 사유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철저히 준비하여 화주(고객) 분의 비용(금액 + 시간)이 소요되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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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화주(고객)분께서 "세관원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내가 왜 관세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냐?"라는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어쩔 수 없지만, 유능한 관세사라면 적극적인 응대를 통해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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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워딩 - 쉽다(ShipDa)에서는 관세법인부터 관세사무소까지, 운송 의뢰 시 특정 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세사분들을 소개 및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분이 직접 관세사를 수배하시어 지정하셔도 무관하지만, 만약 수입이 처음이고 아직 연결되어 있는 관세사가 없으시다면 추천을 받으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운송의뢰 및 견적조회 과정에서 "통관의뢰" 체크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다 페이지로 즉시 이동합니다.

본 콘텐츠는 [쉽다 - 유튜브 채널] 영상을 발췌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재생"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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