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수리 이후 반출 의무 기간

결론적으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반출해야 합니다. 단, 반출해야 하는 장소는 일반 구역이 아닌 "보세구역"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Dec 06, 2023
수입신고수리 이후 반출 의무 기간
안녕하세요, 디지털 포워딩 서비스 - 쉽다(ShipDa)입니다.
금번 포스팅에서는 통관완료 및 관부가세 납부완료를 의미하는 "수입신고수리", 그 이후 화물을 반출(빼내야 하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번 컨텐츠는 디지털 포워딩을 선도하는 쉽다의 CLO인 김희원 이사가 도움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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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화물의 경우, 관세법에 의거하여 화물 반출기간 규정이 존재합니다. 조금은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관세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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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이후 반출 의무 기간은?

결론적으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반출해야 합니다. 단, 반출해야 하는 장소는 일반 구역이 아닌 "보세 구역"에 한정되어 있는데요. 보세구역이란 수입통관 되지 않은 외국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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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규정 조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게 되었을 때에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과태료를 확인하기에 앞서 15일 이내 반출에 대한 예외 케이스는 없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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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승인이 가능한 케이스는?

연장 승인이 가능한 케이스는 바로 "천재지변, 파업"입니다. 천재지변 및 파업으로 인해 부두/항만 등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승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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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구체적으로 반출일자를 지정하여 승인 요청을 하였을 때, 사안에 따라 최소한의 일수로 승인을 허가해주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의무기간, 승인을 받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하겠는데요.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 구간으로 나뉘는데요. 1년에 몇 번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상이합니다.

과태료 규정

1년에 1번 위반하는 경우, "1구간"에 속하게 되고요. 이때, 수입신고수리 후 20일 후에 반출했다면 "5일"이 초과된 상황이겠죠. 이때에는 [보세구역 반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반출]에 적용되기에 1구간 "10만원"이 과태료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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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이후에는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반출을 진행하셔야 하겠죠. 막연히 방치하다가 과태료 지불하지 마시고, 해당 내용을 숙지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통제하세요!
단순하게 화물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운송&통관 등 고려하셔야 할 사항들이 참 많으시죠. 이런 수입에 특화되어 있는 파트너와 함께 한다면 업무가 조금 더 수월해지실텐데요. 저희 쉽다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 생산성 향상을 도울 뿐만 아니라, 수입에 특화된 전담 매니저들이 고객사를 밀착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단 버튼을 클릭하시면 쉽다가 제공하는 IT 및 밀착대응 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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